티스토리 뷰

반응형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및 등록

인감증명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본상 전입되어 있는 행정청에 인감도장을 등록한 뒤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인감증명서의 등록 및 방급방법,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적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잡다한 지식을 공유하는 자롱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거래를 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인감증명서인데요. 인감증명서에는 개인 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제가 후술 할 내용 개인 인감증명서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인감증명서에 대해서는 추후에 새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많이 사용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발급을 받을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필요할 순간 서류발급을 할 수 없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감증명서의 정의와 발급 방법 준비물 등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인감증명서란
2. 인감증명서의 용도
3. 인감증명서 등록(=인감신고) 하는 법
4. 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
5. 주의사항
6. 기타

1.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감자기 자신의 도장이고 인감 등록은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  자기 자신의 도장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이름이 적힌 인감도장을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하고 등록된 인감도장과 현재 거래 시 사용되는 인감도장이 같다는 것을 증명시킬 수 있는 서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두 가지가 있는데,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 특유의 민원문서이므로, 인감증명서라고 하면  보통 개인인감증명서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개인인감증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 인감증명서의 용도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반용 인감증명서

일반용은 본인이 매수자일때 필요합니다. 즉, 부동산 혹은 자동차 등을 구입할 때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둘째,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용은 본인이 매도자일 때  필요합니다. 즉, 아파트, 건물, 토지 혹은 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꼭 기입해야 하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반드시 매수자 인적사항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입되지 않으면, 추후의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이전을 할 때 인감증명서가 이상하다고 다시 발급해오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3. 인감증명서 등록(=인감신고)하는 법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우선은 인감도장을 먼저 등록(=인감신고) 해야 하는데, 인감도장을 등록(=인감신고)은 무조건 등본에 전입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의 동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인감도장은 변형의 쉬운 고무 재질의 도장은 안되고, 사이즈는 7~30mm 정도로 하는데, 도장집에 가서 인감도장 이쁘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 잘 만들어주십니다. 

만약 기존에 등록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감도장을 만들어서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등록(=인감신고)을 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고,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

 

 

 

인감도장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전국 아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인감도장은 반드시 지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자체가 중요한 문서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한 뒤 대리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을 받아서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인감증명서에 위임용 인감증명서라고 적혀있게 됩니다. 경험인데 저는 본인발급이 아니라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가져갔다가, 본인발급용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다시 서류를 준비한 적도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조치됩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상속을 하기 위해 사망신고도 하기 전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해도, 다 무효가 되고 사망자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으로 고발조치가 됩니다. 몰랐다고 해도 안 봐주니까,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는 절대 발급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6. 기타

여담으로 말합니다. 인감증명서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에 쓰일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감은 법적 효력이 크기에 (부동산 소유주 이전이나, 자동차 이전 등) 다른 사람이 인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 몰래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차 매매 계약을 위해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중고차 판매인이 훔쳐서 은행에서 대출 계약을 맺은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또한 대리 발급이 가능해 인감을 위조 도용하여 벌어지는 범죄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다? 정말 상상만 해도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일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해 2016년에 인감증명법을 개정하여 본인 혹인 지정자 외의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도록 인감보호 조항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감증명제도 자체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민통치 수단으로 강제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재의 잔재인 것이죠.

사실상 서구권 나라에서는 도장이 아닌 본인의 서명으로 계약을 합니다. 사인간의 계약에 행정청이 그 서명을 대신 공증하는 것도 웃긴 일이죠. 전 세계에 인감을 쓰는 국가는 일본과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 한국뿐인데 일본조차도 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감증명제도를 줄이고 있다고 하죠.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4만 정도의 행정복지센터 하나에 대략 만개가 넘는 인감대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감대장의 주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할 때마다 전입지의 행정복지센터로 인감대장을 이송해야 하는데, 그거 또한 등기비용이 발생하기에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2012년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됐습니다.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청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자체가 필요 없기에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고, 도장을 분실할 일도 없습니다. 또한 인감대장이 존재하지도 않기에 굳이 전입할 때마다 행정청에서 인감대장을 이송해야 하는 낭비되는 예산도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인감대장에 도장을 등록한 적이 없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저의 사인을 했고, 관련 서류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가 홍보가 되지 않아서, 많은 계약 당사자들이 인감증명서를 찾고 억지로 발급해오라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신분증을 만들고 20세가 되면 인감등록을 무조건 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많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인감을 등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인감증명제도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반응형